일반과세자 사업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구분이 없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일반과세자 사업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구분이 없는 영수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명확히 구분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받은 영수증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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