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운반비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운반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해당 운반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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