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세금 환급 시 회계처리 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환급금은 익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금액 등 특정 경우에는 환급금이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환급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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