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8시간에 대한 수당 10만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주말 출근 8시간에 대한 10만원의 수당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말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이내의 근무라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10만원은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주말 근무의 성격 구분:
- 토요일: 일반적으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요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수당 지급 기준:
- 연장근로 (토요일 근무 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10만원 수당의 적정성: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8시간 근무 시 법정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요일 (연장근로):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일요일 (휴일근로):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이 경우 10만원은 법정 기준인 12만원보다 적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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