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창업했을 경우, 2026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의 청년창업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2. 1.
2025년에 창업하고 2026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 창업 당시의 청년창업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시점의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창업 시점 기준 적용: 청년창업감면 제도는 사업 개시일(창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창업했다면, 해당 연도의 관련 법령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최초 소득 발생 시점: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 창업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청년창업감면은 일반적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적용됩니다. 2025년에 창업했다면, 2026년 이후에도 감면 기간 내에 있다면 2025년 창업 당시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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