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비과세 소득(예: 일부 보훈급여, 장애인 연금 등)이나 분리과세 소득(예: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등)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소득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