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소득증빙서류 발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소득증빙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에서 발급되는 소득증빙서류는 주로 연말정산 시 활용되는 'IRP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연도에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하신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직접 문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홈택스(국세청)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보통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IRP 납입 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납입 내역과 차이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정확한 발급 절차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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