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500만원 가불하고 월 50만원씩 차감하는 경우 선급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네, 직원에게 500만원을 가불하고 월 50만원씩 차감하는 경우 선급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직원에게 급여를 가불하는 것은 회계상 '선급금' 또는 '종업원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급여 지급 시 해당 가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1. 가불 발생 시 회계 처리: 직원이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가불), 이는 회사 자금을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계상 '선급금' 또는 '종업원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직원에게 500만원을 가불하는 경우 (차변) 선급금 5,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2. 급여 지급 시 상계 처리: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가불받은 금액을 차감(상계)하여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차감하는 경우, 급여 총액에서 가불액 중 해당 월에 차감될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시: 직원의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50만원을 가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세금 등 예수금은 제외) (차변) 급여 3,000,000원 / (대변) 선급금 500,000원 예수금 XXX,XXX원 보통예금 2,400,000원 (300만원 - 50만원 - 예수금)

    참고: 급여 가불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가불금은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 가불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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