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소득구분코드는 '9' (기타소득) 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배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원장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분 차변보다 대변이 더 커 잔액이 -100,000원일 경우 적게 신고한 것인지 알려줘.
2년간 받지 못한 외상대금 대손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액 감면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