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보험 계정과목 조정해야 해?

    2025. 12. 1.

    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관련 회계 처리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국만기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회계 처리: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대상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산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 납입 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퇴직 시에는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 세무 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은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불입액은 추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 대상 퇴직보험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 또는 이직 시에는 해당 보험금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퇴직 시 보험금 수령액이 퇴직금 산정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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