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근로계약 시 시프트 근무란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여러 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학원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동차 인지세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