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금요일을 퇴사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요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주말이더라도 주중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