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 749910은 면세업종인가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면세 업종이 아닙니다.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일반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1. 과세 유형: 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면세 여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세제 혜택: 비록 일반과세자이지만, 시각디자인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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