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면세 업종이 아닙니다.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일반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된 금액은 어떻게 손금으로 추인되나요?
기업진단 예치금 20일이 넘었는데 등기를 늦게 내서 기업진단이 늦어질 경우, 예금 잔액만 20일 추가 유지하면 되나요?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료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