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면세 업종이 아닙니다.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일반과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작년 소득 3000만원에 세금 3.3% 포함된 경우, 11월에 지역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축 판매업,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 사업은 신고를 다 했고, 다른 사람의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