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다양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택배 기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 안내사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됩니다.
주요 노무제공자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직 시 구직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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