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참고 사항:
2개월 이상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를 합산하여 다음 달 정기신고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특히 9월 환급 2만원과 10월 추가납부 1만원을 11월 정기신고분에 1만원 환급으로 합산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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