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상매출금과 같은 미수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수 불가능한 장기미수금을 접대비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의 임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수금의 대손 처리는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며, 임의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