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저작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받는 사용료로서, 해당 저술 활동을 직업적, 전문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됩니다.
반면, 저작자 본인이 아닌 자가 저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받아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