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신원 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이는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탈세 제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탈세 제보를 접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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