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경우, 두 회사 간의 정산 및 처리는 해당 급여가 실제 어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근로가 제공된 회사가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B회사가 A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라면, B회사는 A회사에 해당 급여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호 합의된 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처리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