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로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믹스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데, 한도를 초과하면 어떤 항목이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1인 법인 대표로서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믹스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된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커피믹스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및 간식비: 임직원의 식사나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법인 카드 등을 통해 증빙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2. 경조사비: 임직원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지출된 비용으로, 관련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3. 워크숍 및 체육행사비: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등의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4. 직무 관련 교육비: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 참가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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