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승용차 2대를 보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승용차 2대를 보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차량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 및 업무 사용 비율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처리: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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