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2025. 12. 1.

    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증에는 급여 지급일자, 수령자 및 위임자 정보, 수령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수령 장소 및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면, 현금 지급 사유 설명서, 고용주의 확인서, 구체적인 근무 시간 내역, 최근 3개월간의 통화 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등 현금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가족 명의 통장으로라도 급여를 받는 것이 소득 증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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