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커피, 코카콜라 등 음료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직원 고용이 필요한가?
2025. 12. 1.
1인 법인의 대표가 커피, 코카콜라 등 음료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1인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음료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통해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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