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전환 시 발생하는 세무상 조정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전환사채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조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권 조정액, 상환할증금, 전환권대가 등이 세무상 조정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 시에는 전환권조정액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며(익금불산입), 사채상환할증금은 유보손금에 포함(유보손금산입), 전환권대가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자계산 시에는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전환권조정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처리하며, 전환 시 전환권조정액을 차감하여 실제 이자비용을 재조정합니다.

    이러한 세무상 조정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21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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