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자매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형제와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지역화폐 카드로 35만원을 결제한 후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절차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