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형제와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12. 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자매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1.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한 명만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

    1.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받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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