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택시 이용 시 증빙 자료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2. 1.

    업무용 택시 이용 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택시 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세금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택시 이용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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