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 제공 회사와 급여 지급 회사가 다를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2025. 12.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회사와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다른 경우,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급여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출 이전 회사(원래 급여를 지급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출이 무효로 판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원천징수(연말정산) 처리: 원래 급여를 지급하던 회사(A법인)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연말정산)를 다시 해야 합니다.
- 급여 반환 및 재정산: 급여를 지급받았던 회사(B법인)는 해당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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