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한 회사와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다른 경우,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급여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출 이전 회사(원래 급여를 지급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출이 무효로 판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