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주택 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대출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약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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