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았고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공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세대원 본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