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시가는 현물을 취득한 시점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인정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