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형제와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924101 업종코드 사업장 부업종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치킨 가게 운영 중인데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