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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