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이모티콘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판매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모티콘 작가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플랫폼 정산금액에 대한 세무 처리가 용이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판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판매는 업종 코드 749910 (시각디자인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