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0만원 과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

    월 3,000만원의 과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3,000만원의 과외 소득은 연간 3억 6,000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의 합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월 3,000만원의 과외 소득은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4.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와 소득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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