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자격 상실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신고 기한 및 서류: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상실 사실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보험료의 납부 의무 및 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은 이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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