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월별 처리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비용 처리 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없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다면,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면 별도의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비 지출은 회사의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