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퇴사 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퇴사 시점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정산된 보험료는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며, 사업장에서는 EDI 시스템 등을 통해 상실 신고 및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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