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또는 개인IRP 중도 해지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원금 1,800만원과 세액공제 금액 240만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12. 2.

    개인연금 또는 개인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1,800만원과 세액공제 금액 240만원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은 해지 시점, 가입 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

      •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
      •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 5년 이내에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입액의 4% 또는 연간 72천원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난 후 해지하더라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24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형IRP (개인퇴직계좌):

      • 개인형IRP는 퇴직연금제도의 일종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240만원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800만원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 시 이자소득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세금 계산은 개인의 구체적인 가입 내용, 해지 사유, 납입 기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형IRP의 중도인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 전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연금 DC 가입자인데 매월 통장에 입금이 아니라 퇴사 시점에 일시납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재개발 조합원의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정기배당 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