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또는 개인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1,800만원과 세액공제 금액 240만원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은 해지 시점, 가입 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개인형IRP (개인퇴직계좌):
참고: 정확한 세금 계산은 개인의 구체적인 가입 내용, 해지 사유, 납입 기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