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이연 조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강제 이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을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하도록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