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연금 DC 가입자인데 매월 통장에 입금이 아니라 퇴사 시점에 일시납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5. 12.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이연 조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강제 이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을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하도록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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