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4대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 각 공단에서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퇴직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로 정산이 완료되며 추가적인 정산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다음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