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까지 납부하시는 4대 보험료는 11월 급여에 대한 보험료가 맞습니다.
4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1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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