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보험 종류별로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2일부터 31일 사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입사 당일에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입사일이 1일이라 하더라도 신고 완료 시점에 따라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