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사 시 별도의 보험료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이 해당 월의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묘목 운송료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사용은 가능하나 유형자산에서 폐기해도 되는 집기비품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