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항목에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각 항목별 공제 비율과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근로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 부담분, 약 0.45%)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5% (근로자 부담분)
이 네 가지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면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료 총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0,000원인 경우, 약 270,000원 (약 9%)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2,730,000원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