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업종코드 930209(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를 유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연간 매출액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30209는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으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업종은 고객의 체형 관리를 위한 비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