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전 질문에서 인건비 처리 시 이체 내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2025. 12.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전 질문에서 인건비 처리에 이체 내역이 중요하다고 답변드렸던 것처럼,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는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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