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경우,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체납한 국세(세금)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그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