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출 후 2년이 지난 물품은 재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수출 물품의 용기이거나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 기간에 상관없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수출 물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부착하는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 물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기 등은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입 부가세의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 시 거래 구분이 소유권 이전이 없었음이 증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