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의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신고 후 누락되거나 잘못된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발견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정: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소득 신고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프리랜서 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과다 공제 시 처리: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정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