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연 이자소득 3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3.

    주부이시고 연 이자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이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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