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이시고 연 이자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이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칙 133조 1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이전 질문에서 세법 개정이 회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른 회계 변경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이유를 물었는데, 이번 질문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적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한 회계정책 선택 또는 회계추정 또한 회계 변경 사유가 아닌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해줘.
고객에게 지급한 기프티콘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