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133조 1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2.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는 양중기 및 달기구의 정격하중 등 표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할 때, 운전자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달기구의 경우에는 정격하중만 표시하면 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양중기란 무엇인가요?
달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정격하중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승강기는 왜 양중기에서 제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